【재결요지】 건축법 시행령 제115조의 2 제2항 [별표 15]의 1번 항목에는 ‘이행강제금의 금액은 용도변경을 한 부분의 시가표준액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이라고 규정하고 있는 바, 여기에서 ‘당해 건축물에 적용되는’이라 함은 ‘현재 사용하는 용도에 적용되는’으로 해석하고 있으므로[건교부 질의회신(건축과-3819, 2005. 7. 6.)] 주거시설로 용도변경을 한 위법건축물에 대하여 2007년도 서울시 부동산 시가표준액표를 적용하여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경우 용도지수가 ‘사무실 점포’가 아닌 ‘주거시설’로 보아 시가표준액을 적용해야한다.
【주문】 피청구인이 2007. 3. 30. 청구인에 대하여 부과한 15,817,000원원의 이행강제금은 이를 13,159,000원으로 변경한다.
【청구취지】 피청구인이 2007. 3. 30. 청구인에게 부과한 이행강제금 15,817,000원을 취소한다.
【이유】 1. 사건의 개요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구 ○○동 ○○ 소재 근린생활시설 1,2,3층을 주거시설로 무단 용도변경하였다는 사유로 2006. 12. 18.에 부과예고 및 시정촉구를 하였으나 이를 시정하지 않아 2007. 3. 30.에 이행강제금 15,817,000원을 부과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건축물에 대하여 약간의 구조변경이 있었다는 이유로 이 사건 이행강제금이 부과되었는 바, 2002년부터 부과금액이 2002.11.19.자에는 6,269,000원, 2005. 2. 1.에 1,000,000원, 4. 1.에 1,000,000원, 6. 1.에 1,000,000원, 2007. 4. 2.에는 무려 15,817,000원이 부과되었는데 부과처분의 기준, 시기, 액수 등이 처분청의 자의로 부과하는지 청구인으로서는 전혀 예측불가한 처분이라 언제 얼마의 이행강제금이 부과될지 모르는 실정이고, 특히 2007년에 부과된 금 15,817,000원은 아무리 시가표준액이 상승하였다 하더라도 2004. 12. 30.자로 부과되었던 이행강제금 6,306,000원보다 무려 2배 이상으로, 청구인이 건축법을 어긴 것은 사실이나 이행강제금 부과액수가 너무 차이가 크고 이는 형평의 원칙에도 어긋날 뿐만 아니라 재량권을 일탈한 행위로 사료되므로 이 사건 처분을 취소되어야 한다.
3. 피청구인 주장
「건축법」 제69조의2 제4항의 규정(시정명령이 이행될 때까지 반복부과)에 의거 2004. 12. 30.자 이행강제금(₩6,306,000)을 부과하였으나, 2004. 12. 30.부터 2005. 6. 1.까지 6회에 걸쳐 분할 납부하였으며, 청구인이 부과취소 요청한 2007. 3. 30. 부과된 이행강제금(₩15,817,000)은 「건축법」 제69조의2제4항의 규정에 의거 2006. 12. 18자로 위반사항시정촉구 및 이행강제금부과예고 통지 하였으나, 시정명령에 대한 이행이 조치가 없어 이행강제금 부과 처분을 하였으며 이행강제금 산출 근거는 ‘지방세법에 의하여 해당건축물에 적용되는 1㎡당 시가표준액 × 적용요율 × 위반면적’에 의해 부과된 사항으로, 「건축법」 제69조의2 및 동법시행령 [별표15]의 1호 규정에 의거 ‘허가를 하지 아니하고 용도변경한 부분(지상1, 2, 3층, 271.32㎡)의 건축물에 적용되는 시가표준액의 10/100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부과’한다고 정하고 있어 청구인에게 부과된 이행강제금은 건축법령에 의하여 적법하게 부과 되었으므로, 청구인이 청구는 기각 되어야 한다.
4. 이 사건 처분의 위법ㆍ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
건축법 제2조, 제8조, 제9조, 제14조, 제69조, 제69조의2
건축법 시행령 제115조의2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관계서류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각각 인정할 수 있다.
(가) 이 사건 건축물은 일반건축물대장상 건축물현황의 용도란에 1층은 제1종근린생활시설(소매점)로 되어 있고, 2, 3층은 제2종근린생활시설(사무소)로 되어 있다.
(나)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이 사건 건축물 1, 2, 3층이 일반건축물대장상 근린생활시설로 되어 있던 것을 주거시설로 불법 용도변경 사실을 2002. 9. 26.에 적발하고, 2006. 12. 18.에 이행강제금 부과예고 및 시정촉구를 하였으나, 이를 시정하지 않아 2007. 3. 30.에 이 사건 이행강제금을 부과하였다.
(2) 이 사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이 사건 관계법령인 「건축법」 제14조, 제69조 및 제69조의2 등을 종합하여 보면, 건축물을 용도변경 하고자 하는 자는 구청장에게 신고를 하여야 하지만, 이와 같은 절차도 없이 사용승인을 얻은 건축물의 용도를 변경하는 경우에는 허가권자가 이 법의 규정에 의한 허가 또는 승인을 취소하거나 그 건축물의 건축주 등에 대하여 그 공사의 중지를 명하거나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그 건축물의 철거ㆍ개축ㆍ증축ㆍ수선ㆍ용도변경ㆍ사용금지ㆍ사용제한 기타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는 대상이 되며, 또 위와 같은 시정명령을 받은 후 시정기간 내에 당해 시정명령의 이행을 하지 아니한 건축주 등에 대하여는 당해 시정명령의 이행에 필요한 상당한 이행기한을 정하여 그 기한까지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건축법」 제69조의2 제1항 제2호에서 정하는 이행강제금이 부과된다.
(나) 앞서의 인정사실과 당사자의 주장에 의하면, 청구인은 이 사건 건축물을 사전에 신고 없이 용도변경 하였던 점을 인정하고 있음에도 피청구인이 내린 시정명령을 이행 기간내에 시정하지 않았으므로 당연히 청구인에게는 사정에 따라 이행강제금을 부과될 수 있다 할 것이다. 다만, 「건축법」 제69조의 2 제1항 제2호에는 ‘이행강제금은 지방세법에 의하여 당해 건축물에 적용되는 시가표준액에 상당하는 금액의 100분의 10의 범위 안에서 그 위반내용에 따라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이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 시행령 제115조의 2 제2항 [별표 15]의 1번 항목에는 ‘이행강제금의 금액은 용도변경을 한 부분의 시가표준액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이라고 규정하고 있는 바, 여기에서 ‘당해 건축물에 적용되는’이라 함은 ‘현재 사용하는 용도에 적용되는’으로 해석하고 있으므로[건교부 질의회신(건축과-3819, 2005. 7. 6.)] 주거시설로 용도변경을 한 위법건축물에 대하여 2007년도 서울시 부동산 시가표준액표를 적용하여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경우 용도지수가 ‘사무실 점포’가 아닌 ‘주거시설’로 보아 시가표준액 485,000원을 적용해야 하므로 그에 따라 이행강제금을 계산하면 13,159,000원(시가표준액 485,000원×위반면적 271.32㎡×10/100)이 되므로, 이행강제금 15,817,000원을 13,159,000원으로 변경함이 타당하다고 하겠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일부 이유 있다고 인정되므로 이 사건 이행강제금을 13,159,000원으로 변경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